우리나라에 결혼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전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.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여성정책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2012년 7월 여성가족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였다.